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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념과 종류 퇴직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by sosh 2024. 9. 1.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퇴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그 종류와 퇴직금과의 차이점,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일정한 적립금을 관리하며, 연금 수령 시점에 근로자가 약속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둘째,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투자 전략을 세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퇴직연금의 종류는 각각 장단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과 경제적 목표에 따라 적절한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지급 방식과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은 퇴직 후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고용주가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에 거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 후 정기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적립되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운용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가입의 필요성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일정 나이(보통 60세 이후)에 도달하면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사적 연금 제도로, 가입 여부는 자율적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물가 상승이나 생활 수준 변화에 따라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연금 가입의 중요성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다양한 종류와 퇴직금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신의 경제적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간단 정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과, 퇴직금 즉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사장)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형)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하면 매월 약속된 금액을 불입하겠지만, 이득이 나던 손해가 나던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면(월급의 1/12)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면 더 이상 퇴직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IRP라도 개설하러 가야겠습니다.